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정보
본 감면 제도는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서비스 명칭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입니다. 서비스 목적은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및 이용 기간
본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각 감면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예약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상세 안내
본 감면 제도는 다양한 대상에게 차등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과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80% 감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 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에게 80%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0% 감면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또는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50%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위 대상자들은 체육시설 이용 시 50%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역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 감면
다음 대상자에게는 20%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 및 지역 사회 봉사자,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감면
가임여성에게는 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등 월 사용료에 한하여 1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여성 건강 증진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5% 감면
그린카드 이용자에게는 월 사용료에 한하여 5%의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선정 기준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각 감면 대상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증명서가 상이하므로, 해당하는 감면 유형에 맞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방문 신청 시 또는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052-255-55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본 정책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은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체육시설을 선택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본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보다 유리한 감면 혜택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부정 수급 시에는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2216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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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5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bimc.or.kr) |
전화문의 | 시설관리팀/052-255-55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지원대상 | ○ 100분의 80 감면 –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0 감면 –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 100분의 20 감면 –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100분의 10 감면 –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 100분의 5 감면 –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지원대상별 증명서 |
문의처 | 시설관리팀/052-255-550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crs.ubim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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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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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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