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가 제공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에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울산시설공단 시립문수궁도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립문수궁도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대상에게 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시립문수궁도장의 이용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이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의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학생: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민주유공자 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어린이: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 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감면 유형 및 혜택 상세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감면율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다음은 각 유형별 상세 내용입니다.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 (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 (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 (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 및 감면 유형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시립문수궁도장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학생증 (해당 시)
- 기타,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서류는 감면 대상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시립문수궁도장 또는 체육시설관리처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상세 정보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
- 전화번호: 052-275-2791
추가적으로, 울산시설공단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혜택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립문수궁도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다른 감면 혜택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지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변경 가능성: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시립문수궁도장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시립문수궁도장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어, 더욱 풍요로운 문화 및 체육 활동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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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1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
서비스목적 |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 |
전화문의 |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
문의처 |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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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