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울산광역시의 랜드마크, 울산대공원을 더욱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울산시설공단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울산대공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시설을 갖춘 곳으로, 이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정보
본 감면 제도는 울산대공원의 공원 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입장료 면제 및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는 울산대공원 공원시설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국가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의 방문 시,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영유아 및 노년층의 공원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연구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가적, 지역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행사 관계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연보호 활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동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투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투표 확인증 소지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건강 회복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명예 회복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시설의 홍보 및 고객 유치를 위해 마련된 특별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입장료 5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울산대공원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노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입장료 2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울산대공원 시설 이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입장료를 감면합니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장료를 감면합니다.
입장료 10%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울산대공원 시설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신청 방법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www.ui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울산대공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등본 (수혜 대상자 확인용)
- 수혜 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본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
- 전화번호: 052-226-0303
유의사항
본 감면 혜택은 울산대공원 내 특정 시설에 한정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은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
서비스명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
전화문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uic.or.kr |
접수기관명 |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