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 또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학습 콘텐츠 지원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목적: 어업인의 안전과 어업 경영의 안정 도모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은 해상에서의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으로, 어선원들은 각종 사고와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어선의 침몰, 화재 등의 사고는 어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어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대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 대상 현금 지원
본 사업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어선보험의 경우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연근해 어선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양어선,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의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이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재해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3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63% 지원
- 30톤 이상 ~ 5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39% 지원
-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31% 지원
- 100톤 이상 어선: 보험료의 15% 지원
어선 보험
- 1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71% 지원
- 10톤 이상 ~ 20톤 미만 어선: 보험료의 63% 지원
- 20톤 이상 어선: 보험료의 15% 지원
위와 같이 톤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어업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중심
본 보험료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업인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보험 및 어선 보험 가입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기관에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 어선원 보험 및 어선 보험
어선원 보험
- 보험 가입 신고/신청: 가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객 정보 등록 (필요시): 고객 정보가 없을 경우, 고객 정보를 등록합니다.
- 선박 등록: 선박의 재원 및 허가 정보를 등록합니다.
- 보험 가입 설계: 승선원별 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험 설계를 진행합니다.
-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 설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신 계약 등록: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신규 계약을 등록합니다.
- 보험료 납입: 최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회차 납입 기일은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1월 2일 이후에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신고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보험 가입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가입 승인 요청: 서류 제출 및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가입 승인을 요청합니다.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승인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가입이 승인되면 보험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등록 및 승선 어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에 관할 회원 수협에 가입 및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선 보험
- 보험 가입 신청: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객 정보 등록 (필요시): 고객 정보가 없을 경우, 고객 정보를 등록합니다.
- 선박 등록: 선박의 재원 및 허가 정보를 등록합니다.
- 보험 가입 설계: 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을 산출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료 산출: 보험 가입 설계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질권 등록 신청 (필요시): 필요에 따라 질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 신 계약 등록: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신규 계약을 등록합니다.
- 1회차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가입 승인 신청: 서류 제출 및 보험료 납입 완료 후, 가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 가입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험 증권 및 약관 교부: 가입이 승인되면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받습니다.
구비 서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선원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원수 증빙 서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
어선 보험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기관 재원 확인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험 가입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협 담당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수협을 통한 신청 및 상담
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수협 지점이나 조합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수협중앙회 대표전화 1588-411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지속적인 관심 필요
본 정책 관련 정보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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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
서비스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가입절차 : 보험 가입신고⋅신청(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 ➜ 보험료 산출 ➜ 신 계약 등록 ➜ 보험료 납입(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 1회차 납입기일 : 보험관계성립일 1/1 –> 3/11까지(4회 분납), 1/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일시납~3회분납))➜ 보험 가입신고(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요청 ➜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 어선보험 -보험 가입신청(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고객 정보 없을 시) 고객 정보 등록 ➜ 선박등록(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 보험 가입설계(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 보험료 산출 ➜ (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 ➜ 신 계약 등록 ➜ 1회차 보험료 납입➜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 가입 승인 신청 ➜ 가입 승인 ➜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당연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톤급별 보험료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71% 30톤 미만-63% 50톤 미만-39% 100톤 미만-31% 100톤 이상-15% 어선보험 10톤 미만-71% 20톤 미만-63% 20톤 이상-15%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어선원 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승선 원수 증빙서류(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 서류,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등) ○ 어선보험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 관련 서류(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어선 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서(감정 평가 시), 확인 및 사실 증명원(기관 재원 확인 등)) -기타 필요한 서류(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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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