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울산시설공단,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 시행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 개요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각각 상이합니다. 본 정책은 울산시민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혜택의 폭을 넓히다
울산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조건 및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자격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운전자 및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자동차 운행 관련 정책 참여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차 운전자는 주차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는 요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대기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모범 납세자: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정: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임산부: 산모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원봉사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이용자: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세 감면 기준: 맞춤형 혜택 제공
울산시설공단은 각 대상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감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 감면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 주차 시 주차 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 시 또는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60%가 감면됩니다.
- 자동차 부제 운행 준수 차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20%가 감면됩니다.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범 납세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선거 투표 참여자: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요금 2,000원이 경감됩니다.
- 전통시장 이용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전통시장 내 주차장 및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초 60분 동안 정상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 다자녀가정: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된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의 60%가 감면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삼산공영주차장
-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각 대상별 감면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
- 전화번호: 052-290-7317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울산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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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8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삼산공영주차장 |
전화문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제2조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052-290-7317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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