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울산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배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책임지는 장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감면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더 나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정책은 울산광역시의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시민들의 숭고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혜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례 비용은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기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폭넓은 지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족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난 무연고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지원합니다.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적용되는 감면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 화장, 장례식장, 추모시설 등 다양한 시설 이용료 감면
울산시설공단은 다양한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시설 및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화원(화장)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 (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 (50%):
- 관외 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 (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 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추모의집)
각 시설 및 감면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신청 시에는 위 서류를 지참하시고,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신속한 절차를 통해,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문화복지관리처 하늘공원팀
- 전화번호: 052-255-3851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 법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련 법규는 울산광역시의 장사 관련 정책을 규정하며, 장사시설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울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울산시설공단의 약속
울산시설공단은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시민들이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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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전화문의 |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망신고 이후 확인 불가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
문의처 | 문화복지관리처하늘공원팀/052-255-3851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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