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복지과나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직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어업 경영의 든든한 버팀목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고,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목표: 어업의 안정과 미래를 잇는 튼튼한 디딤돌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어업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어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조업 환경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인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순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산정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절감하여,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운영사업비 지원: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의 100%를 지원합니다. 운영사업비는 보험 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민원 처리 등 보험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통해 어업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양식어업인 및 관련 법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사업 품목: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다만, 보험사업 실시 지역, 보험 대상 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와 세부 사업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인수 기준”을 정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인들은 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근 회원 수협 방문: 먼저, 가까운 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 보험 가입 신청: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습니다.
- 제출 서류 준비: 보험 가입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양식장 원장
-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자료
- 양식장 배치 도면
- 기타 필요 서류 (시설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지 조사: 수협 직원이 양식장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 청약서 작성: 수협에서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약관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 서명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험사업자 인수 심사: 수협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인수 승인 및 보험료 납부: 인수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 가입이 승인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관 및 보험증권을 수령합니다.
신청 절차는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가입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서: 보험 가입 신청 시 작성하는 청약서입니다.
- 양식장 원장: 양식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양식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 도면: 양식장의 위치와 시설물 배치 현황을 보여주는 도면입니다.
- 입식 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시설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 서류는 수협에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협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품목별 상이, 세부 사업 계획 참조
보험 가입 신청 기한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각 품목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늦어도 보험 가입 마감일 전에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부 사업 계획은 수협을 통해 얻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연도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획득
본 사업의 신청 및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 1588-4119
수협중앙회 콜센터를 통해 보험 가입 절차,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을 위한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정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Q: 어떤 어종이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등 17개 품목(본사업 품목)과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등 11개 품목(시범사업 품목)이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세부 품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 Q: 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순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의 운영사업비는 100% 지원됩니다. - Q: 보험 가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수협(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협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Q: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청약서,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 양식장 배치 도면, 입식 관련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품목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늦어도 보험 가입 마감일 전에 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Q: 보험금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자연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및 시설물의 피해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 가입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보험사기 관련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FAQ 외에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콜센터(1588-4119)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본 사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되며, 어업인들은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의0, 제0항)
- 세부 사업 계획: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 참고 자료: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관련 웹사이트, 리플렛 등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를 통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을 통해 품목별 신청 기한, 보험 가입 조건,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해양수산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어업 재해로부터 양식 어업인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수협을 방문하여 보험 가입을 신청하시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어업 자산을 보호하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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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7 |
서비스명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 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이나 보험사기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거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품목별로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양식어업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 참조 필요 |
신청방법 | 1. 인근 회원수협 방문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7.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
지원대상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약서 2.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3.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행사계약서 포함) 4.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5.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6.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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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