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정책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종로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본 안내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종로구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혜택은 차량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신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종로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소지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환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 지하철 환승을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소지한 경우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정기권은 제외됩니다.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내용
각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 주차 요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주차 요금의 80% 감면.
- 경차: 주차 요금의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주차 요금의 50% 감면.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 주차 요금의 50% 감면.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 참여 확인증 제출 시, 2,000원 할인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첫 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는 50%, 2자녀는 30% 감면 (월정기권 제외).
- 경로우대: 주차 요금의 30% 감면.
- 병역명문가: 주차 요금의 30% 감면.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park.ijongno.c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증명서
- 경차: 자동차등록증 (차량 정보 확인)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 성실납세자: 성실납세증
- 투표 참여자: 투표 참여 확인증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다둥이: 다둥이 행복카드
- 경로우대: 주민등록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소 기입)
문의처
본 안내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02-6048-1374
참고 사항
본 안내에 명시된 내용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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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200003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직접 방문 ○ 홈패이 신청 – https://park.ijongno.co.kr |
전화문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써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80%) ※ 표지 부착 및 장애인 탑승(복지카드 소지)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80%) – 「고엽제후유증 환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고엽제후유증 환자(8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0%)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50%) – 지하철 환승 목적 주차차량(50%) – 「성실납세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주차요금면제, 1년) – 「투표 참여자」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이용 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2,000원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1시간-면제 1시간초과-50%) – 「다둥이 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월정기권 제외)(50%(3자녀),30%(2자녀)) – 「경로우대」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30%)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이 탑승) ○ 국가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2․3․4․5급지 노외주차장 주차 ○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 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 5.18 민주유공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종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 주민등록증 확인 필요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048-137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ijongno.co.kr/www/119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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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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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접수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