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해당 복지가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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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35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의 숭고한 목적: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본 사업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업은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끊임없이 열려있는 기회: 상시 신청 안내
본 사업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즉, 특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어업인께서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어떠한 시점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의 굳건한 대상: 자격 요건 상세 해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배우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어업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수협에서 장애인으로 분류된 분들은 장애인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염업 종사자 또한 어업 관련 종사자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협 조합원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비조합원이라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어업 활동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사업은 폭넓은 범주의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령 기준 및 기타 세부 조건
본 사업의 연령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5세 이상 90세 이하의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입니다. 이는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자는 별도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 적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맨손어업, 양식, 양어 등 다양한 형태의 어업 종사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업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범위를 지원합니다.
든든한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 지원
본 사업은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70%를 지원하여, 더욱 든든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포괄적인 보장 범위: 주요 보장 내용 예시
어업인안전보험은 다양한 재해 사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급여금: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금
- 장례비: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 행방불명 급여금: 실종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되는 급여금
- 장해급여금: 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금
- 입원(휴업)급여금: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시 지급되는 급여금
-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시 간병에 필요한 비용
- 질병장해급여금: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금
- 재활급여금: 장해로 인한 재활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지급되는 급여금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 질병 수술 시 지급되는 급여금
-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통원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이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어업인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수협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신청 방법 안내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 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 (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 서명
- 인수 심사 (전문인 심사)
- 보험 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단체 가입: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 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수협 영업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서류 준비: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 신청 시에는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증명서 (수협에서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수협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 관련 면허, 허가, 신고필증
- 어업인확인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는 어업인 확인서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법인에 소속되어 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어업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업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수협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문의처: 수협중앙회 (1588-4119)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접근성: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으나, 수협중앙회 또는 해양수산부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업데이트: 수정 일시 및 관련 법규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4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의0, 제0항)을 따릅니다. 본 사업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어업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어업인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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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
서비스명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
전화문의 | 수협중앙회/1588-4119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지원내용 |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문의처 | 수협중앙회/1588-4119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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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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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제출 서류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세금 신고 자료)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