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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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구직 중인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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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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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민국 특허청: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특허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료, 등록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허청의 주요 지원 정책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 및 목적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현금 감면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식재산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지원하여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창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장려: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주체들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신청 기한 및 지원 대상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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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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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여에 대한 예우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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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유족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사회적 헌신에 대한 지원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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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건강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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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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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독립 정신을 기리고, 사회적 존경을 표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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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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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식재산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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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생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명 문화를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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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조기 발명 교육을 장려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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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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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발명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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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노년층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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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개인 발명가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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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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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산학연 협력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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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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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조직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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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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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견기업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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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은행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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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기관에게 특허 관련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
특허청은 지원 대상의 특성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 대상
특정 대상의 경우, 특허 관련 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허, 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85%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특허 관련 비용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7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특허 관련 비용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0% 감면 대상
다음 대상은 특허 관련 비용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특허(등록)료 감면 및 추가 감면
특허(등록)료 감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 (4년차~ 9년차분)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20% 추가 감면) (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심사 신청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 사업을 개시한 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 (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지원 내용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특허(등록)료 감면 (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 (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신청 방법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은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감면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해당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복무증명서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해당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해당 없음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 (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해당 없음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특허(등록)료 (4년차~존속기간)
-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사업개시일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중소기업)
-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 공통 제출서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상기 증빙자료 (국가유공자 등)
- 개인 (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해당 없음
- 중소기업: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상기 증빙자료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특허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http://www.patent.go.kr
결론
특허청의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 활동에 참여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특허청의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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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9989 |
서비스명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
서비스목적 |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0% 감면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 – (50% 감면)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4년차 ~ 권리 존속기간분) – (30% 감면) 중견기업(4년차~ 9년차분) ○ 특허(등록)료 감면 대상(20% 추가감면)(2026. 2. 28. 까지 한시 적용)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을 받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70% 감면) 중소기업 ㆍ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사업을 개시한 날 이전에 한 특허출원 포함)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연간 10건 이하, 2024.12. 31. 까지 한시 적용)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 (100% 감면) 면제대상자 – (85% 감면) 개인(만19세이상 만30세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 – (70% 감면) 개인, 중소기업 – (50% 감면)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30% 감면) 중견기업 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 (연간 2건 이하, 2024. 12. 31. 까지 한시 적용) |
기관명 | 특허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접수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문의처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정책목적 | 경제적 약자 등의 발명의욕 고취, 기술 개발 촉진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 장려 |
온라인신청 | http://www.patent.go.kr |
접수기관명 | 특허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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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활용 전략
✅ 필수적인 지원금 종류를 확인하세요. 개인 지원금에는 교육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역별 기회에서 경쟁률 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시장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