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영등포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감면율은 대상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80% 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자.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상자증을 제시하는 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세 자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세 자녀).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하는 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
위 대상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위에 명시된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중복 감면은 허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의 혜택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세 자녀).
-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
상기 감면율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에 적용되며, 주차장별 요금 체계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에 가입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청 불필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의 접수/예약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 요금 감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련 정보를 통해 자동 감면이 적용되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 최초 이용 시 또는 관련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 증명서,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증, 다둥이행복카드 등)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감면 시스템 이용 시에도, 관련 서류를 소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의처
본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주차사업부 (02-2650-145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안내, 신청 절차,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서비스는 영등포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타 지역 또는 사설 주차장의 경우, 감면 혜택 적용 여부 및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자격 변경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주차요금 감면 대상임을 밝히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결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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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5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2-2650-14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2-2650-145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y-sisul.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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