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둥이: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 자녀)
각 대상별로 필요 서류 및 증빙 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요금 감면 혜택
영등포구스포츠센터는 대상별로 차등화된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감면율에 따른 세부 내용입니다.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 자녀)
위 감면 혜택은 영등포구스포츠센터의 모든 체육시설 이용에 적용되며, 세부 시설별 요금은 센터 내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및 방법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 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y-sisul.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존 회원은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접수 및 예약 시스템 이용: 홈페이지 내 접수 및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예약합니다.
- 자동 요금 감면 처리: 행정정보공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확인: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 5.18민주유공자증, 신분증, 다둥이행복카드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나, 필요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혜택 불가: 본 감면 혜택과 다른 감면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 제한: 부정 사용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시,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 제도는 관련 법규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부서: 제1스포츠센터부
- 전화번호: 02-2650-1512
업무 시간 내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 최종 수정일 및 소관 기관
- 최종 수정일: 2025년 01월 22일
- 소관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본 정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
전화문의 |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y-sisul.or.kr |
접수기관명 |
혜택을 잘 활용하여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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