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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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및 교육기관 지원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원 확충
폭력 피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의 보금자리: 여성가족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심각한 폭력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여성가족부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목적: 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주거 환경 조성
본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목표는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주거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 의지가 있는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본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장기 보호 시설 입주자, 이주 여성(단, 불법 체류자는 제외) 등 다양한 배경의 피해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 또는 동반 가족 구성원의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입주 우선순위: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입주 신청자들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으로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우선순위 외에도,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 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본 사업은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선정 기준: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 가족으로서 자립 및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자
- 장기 보호 시설 입주자, 이주 여성 (단, 불법 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해당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위의 기본 원칙 외에도,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자 선정 위원회는 신청자의 자립 가능성, 주거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본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면제 및 입주자 부담금
본 주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000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입주 시 소정의 입주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습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신속한 지원
주거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 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신청 절차는 간단 명료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청 후 자격 여부 확인 및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요한 서류 준비 안내
주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주거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1366센터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 보호시설
궁금한 사항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366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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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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