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송파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구민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제2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안내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송파구에 거주하며 에코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장기기증등록자: 생존 시 장기 기증 등록을 완료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의상자 본인 및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보호를 받는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 생존 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는 별도로, 생존 시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1인 1강좌에 한함)가 해당됩니다.
- 장애인등록자: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이 해당됩니다.
- 경로우대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할인율 및 세부 혜택
각 대상별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5% 이내):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 (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경로우대자 (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 (배우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 (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 (1인 1강좌에 한함)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s://www.esongpa.or.kr/fmcs/141)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혜택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세부 필요 서류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자격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예: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반드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402-3291 / 070-4271-2706)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혜택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 문의 전화: 02-402-3291 / 070-4271-27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esongpa.or.kr/fmcs/141
관련 법규 및 참고 사항
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26조의2, 제1항)
본 정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700002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 동의 필요)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 여성(수강 신청일 기준)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배우자 포함)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5·18 민주유공자(배수자 포함) 또는 5·18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의사상자(배우자 포함) 또는 의사상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지원대상 |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송파구체육문화회관/02-402-3291||송파구체육문화회관/070-4271-27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esongpa.or.kr/fmcs/141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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