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귀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주택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구민들의 주차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 편의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성동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금 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본 안내는 성동구의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폭넓은 혜택 제공
성동구의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 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 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세부 감면 대상 및 조건
각 감면 대상별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0% 감면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단,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 다둥이(2자녀 이상):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30% 감면 대상
- 임산부: 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0% 감면 대상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60분 면제 초과 시 50% 감면 대상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60분 면제 대상
-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대상: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마장축산물시장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주차요금 면제 대상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중복 감면 불가 및 일일주차 할인 제외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또한, 일일주차는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월정기 및 시간주차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는 월정기 주차와 시간 주차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각 경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정기 주차
- 온라인 신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홈페이지(parking.happysd.or.kr)에 가입 후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에 방문하여,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시간 주차
-
현장 즉시 감면:
- 자동 감면: 저공해 차량, 경형자동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 감면 서비스 신청자 해당)는 출차 시 자동 감면이 적용됩니다.
- 현장 서류 제시 감면: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은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미감면 시 환불 신청: 현장에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 주차 환불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비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 안내
주차 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유형 및 감면 대상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월 주차 신청 (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 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 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 차량번호가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 병역명문가증
-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 주차 이용 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 출차 시 자동 감면 가능.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관련 사이트 주소도 안내해 드립니다.
- 접수 기관명: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문의처: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02-2204-797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parking.happysd.or.kr/
관련 법규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1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2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3항)
결론
성동구의 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차량, 다둥이 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각자에게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동구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213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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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500003 |
서비스명 | 성동구 공영 및 거주자 주차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 /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장애,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 ○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 |
전화문의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00분의 80을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자 ※ 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하여 요금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ㆍ「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와 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으로서 의사자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다둥이(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막내 만 18세 이하 해당 –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 100분의 30을 감면 –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신청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 100분의 20을 감면 –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 대상자의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 성동구 거주자 ㆍ 성동구 거주자로 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100분의 50을 감면 – 5.18민주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60분 면제 – 전통시장 쿠폰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 ※ 대상: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마장축산물시장 북문, 마장축산물시장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면제 – 모범납세자 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부터 1년간) ※ 두 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일일주차는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1)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1)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2)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1) 병역명문가증 (2)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1)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주차 이용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 출차시 자동 감면 가능 ※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
문의처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
법령 | |
정책목적 | 주차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온라인신청 | https://parking.happysd.or.kr/ |
접수기관명 |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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