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역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자 관람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역사 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4일 기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변동 사항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료 감면 대상 및 혜택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크게 전액 면제와 50%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각 대상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관람료 면제 대상
- 유아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료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가족 단위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노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관람료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행 보호자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까지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 역사 문화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안정을 기원하며,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보답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긍지를 고취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하고자 관람료를 면제합니다.
50% 관람료 감면 대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서대문구 거주 주민에게 관람료 50%를 감면합니다.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관람: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서대문구 소재 학교의 교육 목적 단체 관람 시 관람료 50%를 감면합니다.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관람료 50%를 감면합니다.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 (미취학 아동):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및 동행 보호자: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관련 증명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병역명문가증
- 서대문구 거주 주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상기 언급된 증빙서류는 관람 당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감면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및 안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360-8571
- 주소: (별도 표기 없음)
※ 본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205133953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8 |
서비스명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증빙자료 제출 시 감면 |
전화문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지원대상 |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100%) – 유아(미취학 아동)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5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 –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 –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 주민등록증(어르신)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서대문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소지자(서대문구거주 주민) ○ 서대문구 자원봉사자증 |
문의처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71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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