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강좌 수강료 감면입니다.
당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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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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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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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감면 혜택의 상세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사회적 배려를 위한 혜택
본 수강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구민: 만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의 자녀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안내에 따라 수강료 감면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는 대상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5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0% 감면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의 자녀
수강료 감면 혜택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혜택 신청 절차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수강료 감면 혜택은 방문 접수와 홈페이지 감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합니다.
- 안내데스크 직원의 확인 후 즉시 감면 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감면: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 시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를 통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혜택 누리기
수강료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구비 서류:
-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 서류 사본 1부
예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의사상자 증명서, 국군포로 등록 확인서,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증(65세 이상 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등
신청 전에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및 문의처 안내
수강료 감면 혜택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강좌별로 상이하므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 강좌의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 전화번호: 02-360-868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cs.sscmc.or.kr/sdmcs/1
본 안내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본 수강료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구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함께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40205113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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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6 |
서비스명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강좌 수강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전화문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의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녀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
문의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cs.sscmc.or.kr/sdmcs/1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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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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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연 1.5%까지 감면 | 대출이자 일부 보조 |
경기도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 보조 | 대출 금리 일부 지원 |
부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