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복지 정책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 정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기관 신청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감면 혜택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본 감면 제도는 문화적 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문화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지역 사회 기여자를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본 수강료 감면 혜택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의 자녀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본 감면 혜택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위에서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수강료 감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해당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해당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20% 감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녀.
수강료 감면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문화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수강료 감면 신청 기한은 접수하는 강좌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좌의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강좌별 모집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수강료 감면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감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 홈페이지 감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정보 이용에 동의한 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 방법별 상세 절차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신청 시,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 서류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명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 또는 안내데스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수강료 감면 신청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접수받습니다. 방문 접수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에서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
본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 전화: 02-360-8682
- 홈페이지: https://cs.sscmc.or.kr/sdmcs/1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여러분의 문의에 성심껏 답변하고,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수강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혜택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본 수강료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수강료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서대문구민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4020511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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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5 |
서비스명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서비스목적 | 강좌 수강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전화문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의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
문의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한부모가족지원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cs.sscmc.or.kr/sdmcs/1 |
접수기관명 |
유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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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