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강좌 수강료 감면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서대문구, 여성의 꿈을 지원하다: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구민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대문여성이룸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서대문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혜택의 문을 열다
본 수강료 감면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성을 겪고 있는 서대문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자녀 부모: 서대문구에 거주하며,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대문여성이룸센터의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감면 비율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강료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서대문여성이룸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해 교육 참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강료 전액 면제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수강료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와 자녀: 수강료 전액 면제
-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수강료 전액 면제), 경증 장애인(수강료 50% 감면)
- 다자녀 부모: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수강료 50% 감면), 두 자녀를 둔 부모 (수강료 30% 감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강료 30% 감면
본 감면 혜택은 서대문여성이룸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강좌별로 감면 대상 및 조건, 신청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강좌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서대문여성이룸센터의 수강료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선 전화 문의: 먼저 서대문여성이룸센터(02-360-8561)로 전화하여, 해당 강좌의 수강료 감면 가능 여부와 잔여 좌석을 확인합니다.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적입니다.
- 증빙 서류 제출: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현장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sdmwomen@sscmc.or.kr)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장 방문 제출: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증빙 서류를 이메일(sdmwomen@sscmc.or.kr)로 전송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감면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선 문의 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다둥이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반드시 서대문여성이룸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꼼꼼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강좌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강좌별로 상이하며, 수강생 모집 및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의 상세 정보를 서대문여성이룸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서대문여성이룸센터의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수강료 감면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 및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대문여성이룸센터
- 전화번호: 02-360-8561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제공되지 않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여성이룸센터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여성이룸센터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대문구, 여성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여성이룸센터를 통해 여성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혜택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기사가 서대문구 여성들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서대문여성이룸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는 여성의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40205100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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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400002 |
서비스명 | 서대문여성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서비스목적 | 강좌 수강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 유선전화, 메일,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60-8561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sdmwomen@sscmc.or.kr) |
전화문의 | 서대문여성이룸센터/02-360-85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대문여성이룸센터/02-360-8561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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