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지역 주민을 위한 혜택의 문을 열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사회의 건강한 활력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및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넓은 지원 대상, 당신도 혜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폭넓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차등 적용되는 감면율과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변 지역 거주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주변 지역으로 지정된 용신동 일부 지역 거주자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전화 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또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둥이 가정: 다자녀 가구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예우 대상자로 지정된 동대문구민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동대문구 우수 자원봉사자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자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전화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는 건강한 문화생활, 혜택 내용 상세 안내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적용되는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며, 각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은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지역 거주자: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75% 감면
- 국가유공자: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 장애인: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 다둥이 가정: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 감면
- 한부모가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 감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 감면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 감면
- 병역명문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30% 감면
- 우수 자원봉사자: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의 20% 감면
※ 상기 감면 내용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에 한정되며,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 주변 지역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복지카드
- 다둥이 가정: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분증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 (동대문구)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의 유효 기간 및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어,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세 정보 안내
용두문화복지센터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
- 전화번호: 02-6929-2652
본 정보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제공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내일을 꿈꿉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3032017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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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10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
전화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지원대상 |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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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