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폐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절차 컨설팅 제공, 점포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지원
-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사업 종료부터 재창업까지 자영업자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 주차요금 감면 안내
동대문구에 거주하시거나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자동차 등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문의처 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단,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 경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등록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로 문의)
- 다둥이: 다둥이 2자녀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다둥이 3자녀 이상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경우 주차요금의 20% 감면
- 동대문구 우수 자원봉사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20% 감면
신청 방법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기타 신청 방법: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
구비 서류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본인의 해당 사항에 맞춰 꼼꼼히 확인해주십시오.
- 장애인: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 다둥이 3자녀 이상: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문의처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전화번호: 02-6929-0386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유의사항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미비 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 관련 규정은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
본 안내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는 구민 여러분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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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7 |
서비스명 |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
전화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지원대상 |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6929-03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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