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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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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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넘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청의 든든한 동행: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대한민국 산림청은 한반도의 생태적 심장부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백두대간 보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묵묵히 백두대간을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 축의 보고(寶庫)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 축의 핵심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백두대간은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자, 수자원 확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경제 위축과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누구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가
본 사업은 백두대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합니다. 먼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에 명시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잣, 밤, 버섯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사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설립
-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 면제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백두대간 지역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3년 이상 거주 요건은 지역 사회에 대한 끈끈한 연대감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지원 유형 및 내용: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본 사업은 현금과 현물,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금 지원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현물 지원은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임산물의 보관, 건조, 가공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는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 임산물 생산자단체(마을공동체, 작목반 제외)를 지원하며, 개인(주민)에게도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단기적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새로운 임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는 대규모 임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백두대간 지역의 특산 임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지원 내용들은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조사 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 설치 시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해야 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 설치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의 든든한 울타리, 지원 조건 및 한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본 사업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 70%
- 지방비: 20%
- 자부담: 10%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업 참여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개인사업(1가구 사업): 7.5백만원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1~3억원 이하
이러한 지원 한도액은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의 경우 참여 가구 수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협력을 장려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다, 사업 우선순위: 누구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지는가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이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절차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작성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신청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신청서는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에 제출하며, 마을 이장, 읍면동장, 시장, 군수가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시장, 군수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한은 전년도 2월 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및 정보 접근 채널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채널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00-0000-0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영원히 푸르르게: 미래를 위한 약속
산림청의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백두대간 지역의 주민들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백두대간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 유산을 물려주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백두대간의 웅장함과 지역 사회의 따뜻함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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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생태복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
서비스명 |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
서비스목적 | 백두대간 거주주민, 토지소유주 등에게 임산물생산기반조성과 같은 사업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
신청방법 |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접수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2항) |
정책목적 |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기반 마련 ○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공동체 활동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gosims.go.kr/he/login/loginView.do |
접수기관명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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