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수급 대상인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혜택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 적용되며, 각 대상별로 차등화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또는 관련 증명서)를 소지한 분으로, 카드 제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여성 (수영):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신분증을 통해 연령을 확인합니다.
이용 요금 감면 내용
각 대상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5ㆍ18민주유공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의사상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경로: GX프로그램 50% 감면, 헬스 및 수영 30% 감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여성 (수영): 수영 이용료 10% 감면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동문화체육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동문화체육센터 방문: 창동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하여, 감면 혜택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회원 가입: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 서류를 작성합니다. 기존 회원은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 “구비 서류 안내” 참조)
- 감면 혜택 적용: 제출 서류 확인 후,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비 서류 안내
각 대상별로 필요 구비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5.18민주유공자: 관련 증명서
- 의사상자: 관련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경로: 신분증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또는 관련 증명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감면 혜택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기관: 창동문화체육센터
-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 / 02-901-5046
유의 사항
본 감면 혜택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사용 시에는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으로 연락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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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000002 |
서비스명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
전화문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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