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서울특별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구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
노원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로,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 주차 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로,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다둥이 카드 소지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 소지자로,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로,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로,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승용차공동이용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 가능하며, 주차 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로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주차 요금의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주차 요금의 2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주차장 이용 시, 현장에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월정기권 신청: 월정기권 신청 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각 대상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체적인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량등록증
- 다둥이 카드 소지자: 다둥이 카드
-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
- 승용차공동이용자: 관련 증빙 서류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영수증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 증서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증서
-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감면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 문의 전화: 02-2289-6723
기타 안내 사항
본 감면 제도는 노원구 공영주차장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별 감면 가능 여부 및 운영 시간 등은 주차장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규 및 운영 방침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4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
전화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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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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