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에서 문의 후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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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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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서울특별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며, 관련 정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과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은 주차장 이용 요금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주차요금의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주차 요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는 주차 요금의 80%가 감면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의 80%를 감면받습니다.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다둥이 카드 소지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승용차공동이용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 이용자에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주차 요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는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받습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노원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대상별 감면율은 위에서 상세히 안내된 바와 같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 상세 내용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은 주차장 이용 요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감면율은 지원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 8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 50% 감면: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 30% 감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20% 감면: 참전유공자
각 감면 대상자는 해당 감면율에 따라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원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이용 시에 적용됩니다. 단, 기타 주차 관련 법규 및 공단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요건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문자 메시지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의상자: 의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증서
-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다둥이 카드 소지자: 다둥이 카드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명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
- 승용차공동이용자: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증명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문자, 팩스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전화번호: 02-2289-6727
추가적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노원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감면 대상 자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즉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통지하여 정보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감면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관련 법규 준수: 주차 관련 법규 및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문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본 안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노원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보다 편리하게 노원구의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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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1 |
서비스명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2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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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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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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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