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양지원과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 안내
본 정책은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적용되는 사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분들이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책의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본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맑은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다양한 휴양 시설을 갖춘 최적의 쉼터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휴식은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자연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유형 및 혜택: 현금(감면) 방식의 지원
본 정책은 현금 감면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 시, 해당 사용료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의 등급 및 시설 유형, 이용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자격 요건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고시 제2024-46호(2024.6.11.) 제2조 제15호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위 열거된 대상자분들은 국가를 위한 헌신과 기여를 인정받아, 본 정책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 및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
본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감면율은 대상자의 상이 등급 및 시설 종류, 이용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1~3급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주중 객실: 50% 감면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 감면
- 4~14급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주중 객실: 30% 감면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15% 감면
- 1~14급 국가보훈대상자 (전 등급 공통):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감면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립자연휴양림에서의 즐거운 휴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비수기 주중 이용 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다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현장 신청 안내
본 정책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상자분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http://foresttrip.go.kr)에 접속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을 거친 후,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현장 신청:
- 국립자연휴양림 현장 매표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장에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증빙서류를 직접 확인받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본 정책에 따른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해당 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시 모두 제시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및 관련 정보는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준비 시, 유효기간 및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의 및 신청 접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본 정책의 시행 및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민원 처리 및 안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연락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러분의 문의에 성심껏 응대하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문의 전화: 1588-3250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전화 문의를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ForestTrip 접속 안내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URL을 통해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사이트인 ‘ForestTrip’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ForestTrip은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예약 가능 여부, 시설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foresttrip.go.kr
ForestTrip 사이트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계획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및 최신 정보 확인
본 정책은 관련 법규 및 내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혜택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이용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경 사항은 산림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공식 웹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안내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은 정책의 근거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정책의 취지, 대상, 혜택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 제1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 제1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 제17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 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1, 제6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1, 제4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0항)
본 정책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유의사항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실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 이용을 위해, 이용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 예약 변경 및 취소: 예약 변경 및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시설물 관리: 휴양림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안전 수칙 준수: 산행, 야영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안전에 유의합니다.
- 자연 보호: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쓰레기 투기, 식물 채취 등)를 금지하고, 자연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타인 배려: 다른 이용객들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삼가고, 서로 배려하며 쾌적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산림청은 본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개선 의견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정책 개선에 소중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산림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에서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되찾으시고, 삶의 활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정책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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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휴양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1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급수별 차등적용)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
전화문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접수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2024.6.11.)호 제2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17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 제6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 제4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
온라인신청 | http://foresttrip.go.kr |
접수기관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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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신규 창업자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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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기존 사업 운영자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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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