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주차사업부/02-809-0061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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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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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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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출산 후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 혜택 안내 및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금천구 관내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 폭넓은 혜택 제공
금천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의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필요.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필요.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제시 필요.
- 다둥이: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제시 필요.
-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자동차등록증 및 저공해 스티커 제시 필요.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제시 필요.
- 병역명문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및 금천구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필요.
- 의사자 유족:「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 필요.
- 우수 자원봉사자: 금천구 관내 우수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율: 대상별 맞춤형 혜택
금천구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각 대상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 100% 감면: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년간).
- 8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30% 감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이용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노상 및 공영 주차장)
- 팩스 신청: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혜택 누리기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각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 대상별 구비 서류는 위에 제시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문의: 주차사업부
- 전화번호: 02-809-0061
마무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안내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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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800001 |
서비스명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
전화문의 | 주차사업부/02-809-00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주차요금 감면(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차사업부/02-809-006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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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 지원금 총정리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신생아 및 양육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