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가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입원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의사상자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상자분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이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의사상자 본인은 물론,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의사자 유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의사상자란, 의로운 행위를 하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분들을 의미하며, 의사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분들을 지칭합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문화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부상등급 1~2급의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의상자의 활동을 돕는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의상자의 원활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혜택 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본 혜택의 핵심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료의 50% 감면입니다. 이 감면 혜택을 통해, 의사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부상 등급 1~2급 의상자 및 활동 보조자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화 강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특정 강좌의 특성상 별도의 운영 비용이 발생하거나,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의사상자와 유족, 그리고 활동 보조자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감면 대상자와 활동 보조자가 함께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혜택 대상임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면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시설 이용 시 감면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본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이 혜택 대상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혜택 대상자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감면 혜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감면 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2049-4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혜택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어, 혜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확인은 반드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의상자 활동 보조자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이분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혜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사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활동 보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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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9 |
서비스명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사상자) |
서비스목적 |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전화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지원대상 | ○ 의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상자(부상등급 1~2급)의 활동 보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의사상자증 또는 의사자유족증 –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법령 | |
정책목적 | 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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