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광진구 공영주차장, 경차 소유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주차요금 감면 안내
광진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형 자동차 소유자분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차량 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주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이용을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경차 소유자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혜택의 내용: 주차요금 50% 감면
본 정책을 통해 광진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 소유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요금 부담을 대폭 줄여 차량 유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며, 경차를 소유한 구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면 혜택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 혜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형 자동차 소유자
본 혜택은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경형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류된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경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 혜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차는 차량 유지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운전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혜택을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더욱 쾌적하고 경제적인 차량 운행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경차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감면 혜택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담당자를 방문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고, 신청 시 잊지 말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본 혜택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주차사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의 연락처는 02-2049-4540 입니다. 문의 시 혜택 관련 문의임을 밝히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는 경차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것입니다.
상시 신청 가능
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정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라면 언제든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신청을 위한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으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 적용 시점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목적 및 기대 효과
본 정책은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주차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경차 소유자들의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경차 이용을 장려하여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 관련 참고사항
본 혜택은 광진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민간 주차장 이용 시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 전 주차장 운영 주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관련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시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차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본 안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고,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6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
서비스목적 |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지참 |
전화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소지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양한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