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는 여성 창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 및 질병 부담 감소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 뇌수막염,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령층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감염증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어르신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이전에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이미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백신을 접종받은 경험이 있다면,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 사업을 통한 비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 65세 미만의 연령에서 PPSV23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접종 필요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접종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PPSV23 백신 1회 접종 비용 전액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의 1회 접종 비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기관: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전국에 지정된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탁의료기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지역별, 기관별 정보를 쉽게 검색하여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소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접종 기관을 마련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유선 신청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보건소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시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지정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접종 예약을 하십시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
접종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분 확인을 통해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본 사업의 접수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의에 따라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339는 24시간 운영되므로, 언제든지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 사항 없음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접종을 통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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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접종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
서비스명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기관명 | 질병관리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접수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
정책목적 |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정부의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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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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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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