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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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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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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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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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광진구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들의 건강한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광진구 내 장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서비스 개요: 문화와 건강을 향한 동행
본 서비스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체육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과 활동 보조자의 동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은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에 적용되며, 장애인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지원 대상: 함께 누리는 혜택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장애등급 1~6급) 및 중증 장애인.
- 활동 보조자: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활동 보조자. 단, 활동 보조자는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광진구 내 모든 장애인에게 문화·체육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활동 보조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과 활동 보조자 모두에게 활력 넘치는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본 서비스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는 문화·체육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특화 강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은 더욱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기반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활동 보조자 동반: 활동 보조자는 감면 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 시, 함께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동행 접수: 접수 시 감면 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함께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정확한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
- 전화번호: 02-2049-4570
본 서비스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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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1 |
서비스명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
서비스목적 |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전화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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