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목적과 비전
본 사업은 전자바우처를 매개로 하여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이용권 기반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본 사업은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각 서비스는 이용자의 연령,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지역별,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심의 폭넓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및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도 또는 시·군·구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외에도 서비스별 연령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연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 예외 적용 및 유의 사항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및 비만아동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 예외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포괄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서비스별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기준 및 서비스별 특성 고려
지역사회서비스는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는 대상 연령 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연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는 해당 연령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고령층의 건강 관리 및 사회적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선택 시 본인의 연령과 서비스의 대상 연령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서비스별로 차등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서비스 종류, 대상자의 소득 수준, 서비스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외에, 서비스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종류, 소득 수준, 지자체의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가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이 유일한 신청 방법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서비스 이용 희망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구비 서류는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지역사회서비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심리 검사 결과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서비스의 경우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 사항 및 지자체 문의 안내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서비스 운영 방식 및 지원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지자체 문의는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및 정보 갱신 주기
본 지역사회서비스는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정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지역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해당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관리,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및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미래와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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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서비스명 | 지역사회서비스 |
서비스목적 |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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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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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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