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경차) 안내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서비스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며, 경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주차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목표
본 서비스는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형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경형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경형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의미하며,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본 서비스는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신청만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경형자동차 소유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주차 요금 감면 (50%)
본 서비스를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차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차요금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 및 팩스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팩스로 제출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며, 팩스 신청 시에는 팩스 번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1000cc 미만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임을 증명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된 서류는 신청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 정보 보호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본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방문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서비스 관련 문의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사항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변경 가능성: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 방지: 부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 사항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경형자동차 소유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숙지: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 사항: 궁금한 점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서비스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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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차량이 경차에 해당하나요?
A: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가 경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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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요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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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신분증)와 자동차등록증 (1000cc 미만 경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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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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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팩스 신청 시, 팩스 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2-2049-4540)로 문의하시면 팩스 번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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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2 |
서비스명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경차) |
서비스목적 | 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전화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소지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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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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