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연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는 필요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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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중증 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장애인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잠재적인 수급 대상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목적: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연금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중증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킵니다.
- 복지 증진: 의료,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 통합 도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중증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에 명시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증’이란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며, ‘경증’은 중증이 아닌 등록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유형 및 정도: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이는 종전의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상세 기준은 아래 ‘선정 기준’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의 주요 수급 대상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 유형: 등록한 중증장애인
-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가구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0.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 매월 현금 지급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 및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원 ~ 432,510원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 연령,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개별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가급여액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장애인연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장애인연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장애인연금 제도의 근간을 이루며, 수급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 중증 장애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연금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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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19 |
서비스명 | 장애인연금 |
서비스목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연금법(제4조) |
정책목적 |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
온라인신청 | http://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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