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원폭피해자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질병정책과나 보건복지부/129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4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머리말: 잊혀서는 안 될 고통, 국가의 책무를 다하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과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고통을 겪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개요: 현금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을 통해 거주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원폭 피해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되며, 상세한 자격 요건 확인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삶의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지원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건강, 생활, 장례 등 삶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월 10만원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
- 진료비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지원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장례비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210만원 지원
-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의 경우, 진료비 및 장례비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증대
원폭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는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항목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각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전 꼼꼼한 준비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에 한함)
지원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는 신청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소통 창구
원폭 피해자 지원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91~3
-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에 응대하며, 대한적십자사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폭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따뜻한 보금자리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은 원폭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거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지원하며,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복지회관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원폭 피해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
보건복지부의 원폭 피해자 지원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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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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