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창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사업 종료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기장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건강한 기장, 행복한 군민을 위한 지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축구장, 야구장, 공원 등 기장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양한 대상에게 이용 요금을 감면해 드림으로써, 누구나 부담 없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감면 대상, 감면 비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기장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장군민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까지,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관내 주민: 기장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내 학교 운동부 및 유소년 단체: 기장군 소재 학교 운동부와 기장군에 등록된 유소년 단체는 훈련 및 경기 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 및 산하 협회 등: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관련 단체는 주관 행사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감면 혜택: 당신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다양한 감면 유형을 통해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 및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이용 요금이 감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 100%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내 숙식 이용 조건)
- 50% 감면: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내 숙식 이용 조건)
- 다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30% 감면:
- 만 7세 미만의 유아 및 만 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 주간 (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20% 감면:
- 6개 팀 이상 단체 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원하시는 체육시설을 예약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www.gijangcmc.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스포츠사업팀/공원팀 (051-792-4946)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건강한 기장군을 위한 약속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본 정보는 2025년 02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3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
전화문의 | 스포츠사업팀 공원팀/051-792-49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스포츠사업팀 공원팀/051-792-4946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신청 | www.gijangcm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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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창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