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혜택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2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저소득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부산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혜택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본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 이상 노약자): 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장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을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산부: 임신에서 출산 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콜택시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요금은 얼마나 감면될까요?
본 정책을 통해 부산시 교통약자들은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이용 시 65%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및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혜택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요금 감면을 통해 교통약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잦은 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각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를 통해 이용 등록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 이용 신청: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연장 신청: 마마콜 어플을 통해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구비 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각 서비스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 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 정도 결정서
-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갱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볼까요?
본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 051-466-8800
-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각 콜센터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이용 방법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해당 콜센터로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조례
본 정책은 다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해 본 정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교통약자를 위한 따뜻한 지원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콜택시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기반한 중요한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본 기사에서 안내된 내용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설공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409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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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13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
전화문의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지원대상 |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
지원유형 | 기타||현금(감면) |
구비서류 |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문의처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051-466-8800||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051-583-8000||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051-850-4646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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