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장사관리팀/051-790-5000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영락공원 화장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 계층,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장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대상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무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는 연고자가 없어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공영 장례를 지원합니다.
- 장기등기증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가 대상입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됩니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입니다. 오랜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을 지원합니다.
- 부산영락공원 소재지 주민: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이 위치한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국가보훈 대상 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장기 제대군인 등)는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전액 감면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년 2월 2일부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 50% 감면: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소재지인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영락공원 화장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영락공원 장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를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영락공원 장사관리팀 (051-790-5000)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접수 기관: 부산영락공원
- 문의: 영락공원 장사관리팀 (051-790-5000)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및 정보
본 감면 제도는 다음의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관련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관련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참고사항
본 정보는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사관리팀 (051-790-5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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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 |
서비스명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전화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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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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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