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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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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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단체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영락공원 내 장사시설 이용과 관련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 계층,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사유로 장사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함께하다
본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존엄하게 모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례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례이며,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약자 및 공헌자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장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 365일 열린 지원
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의 제약 없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혜택의 폭을 넓히다
본 감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원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가족, 친척, 연고자가 없어 홀로 남겨진 고인들의 마지막을 국가가 함께 합니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단,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과 넋을 기리고자 지원합니다.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획기적인 감면 혜택: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본 감면 제도는 대상자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감면 혜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50% 감면 혜택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 혜택을 신청합니다.
- 자체 행정망을 통한 확인: 신청 시,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지원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부산영락공원 장사관리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무연고 증명서, 장기기증 증명서, 5.18민주유공자 증명서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산영락공원 장사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051-790-5000
관련 법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본 감면 제도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마무리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공헌자들의 존엄한 마지막을 함께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고, 편안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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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
서비스명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전화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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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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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