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월세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부산시설공단,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감면 제도의 상세 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면 대상 상세 안내
본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공익 기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신 분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신 분들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 핵심 사항
부산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 시, 위에서 언급된 감면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본 혜택을 통해 부산시민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원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없으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장애인 복지 카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서류, 가족사랑카드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함께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주차 요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주차 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A: 감면 대상 자격을 갖춘 경우, 즉시 적용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Q: 감면 대상 차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감면 대상 차량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된 차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본 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시민공원관리팀
- 전화번호: 051-860-6045
문의 시에는 감면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본 주차 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 관련 법령: (별도 표기 없음)
관련 법규 및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련 웹사이트 또는 공공기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안내
본 안내는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부산시설공단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6 |
서비스명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산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전화문의 |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시민공원관리팀/051-860-604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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