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부산시설공단,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제도 안내
부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추모공원 봉안당 이용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한 장기기증자 등에게 봉안당 이용료를 감면해 드림으로써,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본 제도의 상세한 내용, 신청 자격,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
본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각 대상별로 상이한 감면율이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봉안당 이용료 전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분들께 봉안당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안타깝게도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경우에도 봉안당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기등기증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 그리고 인체조직기증자에게 봉안당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됩니다. 이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분들은 봉안당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에게는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부산추모공원이 위치한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에게는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 국가보훈 대상 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에게는 봉안당 이용료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 안내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봉안당 사용료 감면 내용: 숭고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산시설공단은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 50% 감면 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위 감면 혜택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 시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
봉안당 사용료 감면 신청은 부산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부산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봉안지원센터에 비치된 봉안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접수 및 확인: 봉안지원센터 담당자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접수하고,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면 적용: 감면 대상으로 확인되면 봉안당 사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대상별 추가 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장기등기증자: 장기기증 관련 증빙 서류 (장기기증 등록증, 진료 기록 등)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기장군 정관면 주민: 주민등록등본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관련 증빙 서류 (경찰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확인서 등)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피해자 증명서
- 국가보훈 대상 희생·공헌자: 관련 증빙 서류
구비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문의 및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부산추모공원사업소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51-790-5171
본 안내 내용은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위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은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제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시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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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
서비스명 |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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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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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을 지속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금: 직원 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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