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부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부산광역시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 여러분의 주차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 사회 기여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본 안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00% 요금 면제: 폭넓은 지원으로 시민 부담 경감
부산시설공단은 특정 자격을 갖춘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1. 공무 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공무 수행 목적으로 운행되는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은 주차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이는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2. 긴급 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자동차는 주차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 발급 구호 활동 및 봉사 활동 참여 확인 차량: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 활동 및 봉사 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은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4. 향토기업 소유 자동차: 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주차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습니다.
5.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 인정 성실 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성실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장려합니다.
6.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수상자: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사회 공헌에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8.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자로 선정된 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효(孝) 정신을 함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9. 모범근로자증 소지자: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모범 근로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 (지정 구역 주차):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정 구역 내 주차 시 주차 요금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50% 요금 감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1. 경형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유류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소형차 이용을 장려합니다.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한정)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3. 부산시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운전자: 부산시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운전자는 월 주차 요금의 20%를 감면받습니다. 대기 질 개선 및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 중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한정)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 3종 경유차 제외)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고,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6. 부산시 공예 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부산시 공예 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 화물차 한정)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지역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명장들을 지원합니다.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인증 소지자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인증 소지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기증 문화를 장려합니다.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는 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 봉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9. 환승 주차장 이용자: 환승 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합니다. (주차관리시스템 확인 또는 환승 증빙 자료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국가 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실천합니다.
30% 요금 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30%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 제시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는 주차 요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 영업주의 사전 협약 필요)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50% 감면: 사회적 약자 배려
부산시설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2.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4.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5.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6.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장려
부산시설공단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전기자동차 충전 시: 전기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임을 확인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요금 감면을 요청합니다.
2. 구비 서류: 각 감면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장애인 복지 카드, 차량 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3. 문의: 혜택 관련 상세 내용은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4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 명시된 내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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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주차장 출차 시 확인 |
신청방법 |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
전화문의 |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4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100%)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 2. 긴급자동차 (소방 및 구급 차량,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 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4.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100%) 1.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 ○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100%) 1.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3.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4. 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 5.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 6.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초소형 전기자동차(지정구역 주차)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1.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2. 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3. 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월주차 20% 경감) 4. 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5.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저공해3종 경유차 제외) 6. 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한정) 7. 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한정) 8. 부산시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카드 제시자(인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간) 9.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 1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 1~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 ○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051-860-774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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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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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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