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닿는 따뜻한 손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취약성,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사유로 장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치 비용을 감면함으로써, 마지막 가시는 길을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전광역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감면 혜택의 범위: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관내 주민등록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장기기증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입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귀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안치 비용 전액을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희생·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연고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안치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안타깝게도 연고가 없는 채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안치 비용을 감면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안치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위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전추모공원 안치 시, 안치 비용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는 감면 신청 안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대전추모공원 홈페이지(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에 접속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대전추모공원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안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잊지 말아야 할 정보들
안치비용 감면 혜택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대전추모공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증명서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대전추모공원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안치 전 또는 안치 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신청의 경우, 감면 혜택 적용에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치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처(대전추모공원/042-602-2502)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면, 감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추모공원: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공간
대전추모공원은 시민들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공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며, 유족들에게는 슬픔을 위로하고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전추모공원은 단순히 장례 시설을 넘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전추모공원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봉안 시설: 고인의 유해를 안전하게 모시는 봉안당 및 봉안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례식장: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장 시설: 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장을 지원합니다.
- 기타 편의 시설: 유족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추모공원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고인과 유족 모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주요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 법령: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위 자치법규를 통해 대전추모공원 운영 및 안치비용 감면 혜택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청 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전추모공원
- 전화번호: 042-602-250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추가적인 정보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djsiseol.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추모공원 관련 최신 정보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노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약자, 국가를 위한 헌신 등 다양한 이유로 장례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전광역시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전추모공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닿는 따뜻한 손길, 대전추모공원이 함께합니다.
등록일 | 2023110911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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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800003 |
서비스명 | 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
서비스목적 | 사용료 전액 감면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
전화문의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지원대상 |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등 |
문의처 |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
법령 | |
정책목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
온라인신청 | https://www.djsiseol.or.kr/portal/sub040203.asp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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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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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