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병원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약제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장애인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분들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범위: 50%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국가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의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본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본인
추가 감면 대상: 10% 감면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회원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여성문화복지센터의 수영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신분증 지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 신청 절차: 센터 방문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감면 신청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본 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의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문의처 및 연락처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053-659-4351
- 생활체육사무실: 053-659-4382
- 문화교육팀: 053-659-4361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정보는 2025년 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또는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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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7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문의처 |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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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복지 혜택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층 경제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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