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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지원 정책,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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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 1. 국가장학금
    • 2. 국가근로장학금
    • 3. 학자금 대출 지원
    •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달성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 지원 유형: 시설 이용,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타)
  • 서비스 목적: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폭넓은 사회 구성원 지원
  • 선정 기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자격 확인
  • 지원 내용: 다양한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유선 신청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관련 법규 및 규정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01월 23일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찾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입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체크리스트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50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달성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달성군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자격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그리고 체육회 가맹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유형: 시설 이용,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목적: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 및 사회적 형평성 실현

본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여,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육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이용 계획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사회 구성원 지원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의상자 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 (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장애인: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해당자

각 대상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경우, 해당 유공자의 상이 등급 또는 애국지사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자격 확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선정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관련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유족, 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을 받거나, 등록된 후유의증환자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체육회 가맹단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다양한 감면 혜택 제공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단, 개인이용 종목에만 해당 (다목적체육관, 테니스 강습 등 개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각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따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유선 신청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유선 문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체육시설 이용 예약을 신청합니다.
  • 유선 문의 및 서류 제출:
    • 감면 관련 문의는 체육시설팀 (053-659-4105)으로 전화합니다.
    • 유선 문의 후,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유선 안내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과 유선 문의를 병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체육시설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포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경로우대자: 신분증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 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유효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의처 (053-659-4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혜택 수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 및 연락처를 통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문의처: 체육시설팀 / 053-659-410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
  • 법령: 관련 법령 (상세 내용은 관련 문의처로 문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 또는 관련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및 규정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확인되며, 변경 시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01월 23일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타)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유선 문의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가입 후 예약신청 – 감면 유선 문의(053-659-4105) 후 증명 서류 제출
전화문의 체육시설팀/053-659-410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 개인이용 종목에만 해당 (다목적체육관, 테니스 강습 등 개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노인복지법」제 26조 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30%감면 –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주간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체육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 사용 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체육회 가맹단체 ○ 경로우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신분증) 2.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경로우대자 : 신분증
문의처 체육시설팀/053-659-410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dssiseol.or.kr/pages/yeyak/index_real.html
접수기관명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 정부 재정 지원금 놓치지 않는 법

항목 내용 추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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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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