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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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대구도시개발공사,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일반) 프로그램 안내
대구광역시의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지원(일반)’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 방식으로,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폭넓은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환경 선택의 폭이 좁은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 기준 충족):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위에서 언급된 대상 외에도,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에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저렴한 임대료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본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 매입 후 저렴한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 임대료 감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며,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저렴한 임대료는 주거 취약 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한 절차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매입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빙 서류: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신청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한부모 가족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문의처: 매입주택처 (053-350-0233)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매입주택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셔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추가 정보와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절차: 선정된 대상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갱신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임대료 연체, 주택 훼손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지원(일반)’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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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4 |
서비스명 | 매입임대 지원(일반) |
서비스목적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지원대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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