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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대구도시개발공사 정책, 특별공급(기관추천)-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4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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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주의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
  • 서비스 개요: 특별공급(기관추천)
  • 서비스 목적
  • 신청 가능 기간
  •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유의사항
  • 결론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 아이 키우기 지원금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입니다.

당신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업자
    • 취업 교육,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에게 공공 분양 주택 및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기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비스 개요: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기관추천)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주택 공급 시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며,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은 경쟁률이 높은 일반 공급에서 벗어나,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서비스 목적

특별공급(기관추천)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계층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기여 및 공헌: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가 정책 지원: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통해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특별공급(기관추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신청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개별 주택 공급 공고 시 신청 자격 및 절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특별공급(기관추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거 주택 세입자: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 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 예탁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은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 귀국하게 하는 박사 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및 공장근로자: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함)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시·도지사가 정하는 자: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을 위해 주택 특별 공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철거 예정 주택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
  •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

선정 기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관련 법령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존재하며, 이는 주택 공급 공고 시 상세히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특별공급(기관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우선 공급 기회: 공공 분양 주택,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등을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 방법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택 공급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주택청약 관련 온라인 서비스인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각 지원 대상 및 주택 공급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공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대구시 각 구·군청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얻고, 특별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특별공급(기관추천) 신청 전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 공급 공고 확인: 개별 주택 공급 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구비 서류, 공급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 관련 법규 숙지: 주택 청약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특별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공급 관련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3
서비스명 특별공급(기관추천)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해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의 촉진 –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주거·자립 Tags:공무원, 군인,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 분양, 세입자, 올림픽, 우선공급, 위안부, 장애인, 전문가, 주택, 주택청약, 중소기업, 지역경제, 청약홈, 탄광근로자,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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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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