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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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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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 이 사업은, 다가오는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대구 지역 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본질: 주거 안정망 구축을 위한 숭고한 노력
공사가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증하는 주택 가격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는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시중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계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여, 폭넓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각 순위별로 자격 요건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2순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가구에게도 주거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전세금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의 전세금을 지원받아, 원하는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또는 전세 계약에 따른 초기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받은 전세금은 주택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대상자들은 시중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주거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의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사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본 사업의 신청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일괄 접수를 받으며, 정확한 접수 기간은 해당 연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구비 서류 목록은 공사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공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구비 서류: 신청 전 꼼꼼한 준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기타 자격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공사는,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획득 경로: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 획득 및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는,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전화: 주거복지처 (053-350-0295)
- 기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전화를 통해,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관련 공고문, 신청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사업 관련 정보와 신청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시민들이 사업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 안정을 향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지속적인 노력
대구도시개발공사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개선과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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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
서비스명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2023.01.01~2023.02.28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지원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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