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특별공급(다자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지원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위기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근로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다자녀 가구의 꿈을 현실로: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다자녀) 안내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본 안내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특별공급(다자녀)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으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다자녀 가구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공급(다자녀) 서비스의 목적과 의의
특별공급(다자녀) 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특별공급(다자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아래의 두 가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충족: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의 종류와 지원 내용: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회
특별공급(다자녀)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주택 공급: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는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공급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특별공급(다자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해당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특별공급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특별공급(다자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 Q: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특별공급 당첨 후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A: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주택에 대한 청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자산 요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FAQ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필요한 정보를 얻으세요
특별공급(다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홈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공고,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
특별공급(다자녀)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입력하는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유지: 당첨 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숙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변경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다자녀)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다자녀 가구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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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1 |
서비스명 | 특별공급(다자녀) |
서비스목적 |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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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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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