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안내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특정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감면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폭넓은 혜택, 다양한 자격 요건
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이용 가능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 수행 관련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유족,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이 해당됩니다. 특수임무 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해당됩니다.
-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해당됩니다.
- 장기기증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07년 7월 1일 이후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다자녀가구가 해당됩니다.
- 여성 수영 월 이용회원: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의 장기 회원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본 감면 혜택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센터의 이용료 감면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감면 대상 체육시설 및 구체적인 혜택 내용입니다.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상기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각 대상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한 절차, 잊지 말고 챙기세요!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요금 결제 시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 요금 결제 시, 해당 감면 대상임을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 등 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어르신: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자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셋째 자녀의 출생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경 할인: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 군인 또는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생 ROTC는 해당 없음)
- 그 외: 기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세 내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전화번호: 062-960-9946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본 감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 다른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는 해당 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 안내는 2024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감면 혜택 제공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감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체육 활동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000001 |
서비스명 | 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요금 결제 시 적용) –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등 유공자 확인 가능한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확인 가능한 서류 – 어르신 : 주민등록증 등 나이 확인 가능한 서류 – 다자녀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셋째 자녀의 출생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군경할인 : 공무원증, 재직증명서 등 군인 또는 경찰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 (학생 ROTC 해당 없음) |
전화문의 |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4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수완문화체육센터) ○ 이용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다자녀가구(2007. 7. 1. 이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기준)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광산구시설관리공단/062-960-994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